로고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환경부,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 구매·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온라인 유통사에서 69개 제품 차단 완료 확인…재판매 여부 지속 확인

신선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21:31]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환경부,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 구매·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온라인 유통사에서 69개 제품 차단 완료 확인…재판매 여부 지속 확인

신선화 기자 | 입력 : 2024/09/19 [21:31]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