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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관리 책임, 학교장이 진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대 사고 시 지자체에 통보
운전자 알아보기 쉽게 통행 방법 등 게시해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김혜림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2:32]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관리 책임, 학교장이 진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대 사고 시 지자체에 통보
운전자 알아보기 쉽게 통행 방법 등 게시해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김혜림 기자 | 입력 : 2024/07/10 [12:32]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추진 절차  ©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또한,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때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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