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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제도 적극 홍보

= 무료 법률 세무 상담으로 군민의 세금 고민 해결 =

신선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12:51]

[창녕군]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제도 적극 홍보

= 무료 법률 세무 상담으로 군민의 세금 고민 해결 =

신선화 기자 | 입력 : 2024/04/08 [12:51]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방세 무료상담과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19회 창녕낙동강유채축제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고 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군민들에게 창녕군 마을세무사로 등록된 세무사가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은 무료 법률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행사 기간에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홍보 X-배너 설치, 군민과 관광객 대상 리플릿 배부, QR코드 접속을 통한 상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두 제도에 대한 이용 방법은 창녕군 누리집 민원안내-지방세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군청 재무과 세정팀(☎055-530-1263)으로 연락해 이용신청을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낙인 군수는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어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이 세무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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